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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3일 대통령 선거일, 법정공휴일 출근 불법일까요?finance 2025. 4. 8. 22:55
6월 3일 대통령 선거일, 법정공휴일 맞습니다!
먼저,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자 공직선거법상 '법정공휴일'입니다.
이 말은 곧, 회사도 문 닫고, 학교도 쉬고, 모두가 투표하러 갈 수 있도록 ‘국가가 보장해준 쉬는 날’이라는 뜻이죠.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현실적인 궁금증 하나.
“우리 회사는 왜 출근하래요? 이거 불법 아닌가요?”
이 질문,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쯤 꼭 하게 됩니다.
선거일에 출근? 무조건 불법은 아님!
조금 놀라울 수도 있지만, 회사에서 선거일에 출근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.
단, 조건이 있어요!
바로, ‘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줬느냐’가 핵심입니다.
포인트는 “투표 시간 보장”입니다
『공직선거법 제6조』에 따르면,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.
즉,
- 출근하더라도
- 근무 중이라도
"저 투표하러 다녀올게요!" 라고 하면, 회사는 막으면 안 됩니다.
이게 핵심이에요.
현실적인 예시로 볼까요?
① A회사는 선거일에도 출근하라고 했지만, 오전 10시~12시 사이에 투표하러 다녀오라고 했어요.
→ 불법 아님. 투표 시간 보장했으니까 OK.② B회사는 출근하라고 해놓고, 하루 종일 회의 잡아놨어요. 투표 시간 달라니까 "그건 니 사정"이라고 했어요.
→ 불법 소지 있음. 투표 시간 보장을 안 한 거니까요.
투표 시간, 얼마나 줘야 할까?
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
- 회사에서 가까운 투표소라면 1~2시간이면 충분하겠지만,
-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된 투표소가 먼 경우엔 더 필요할 수 있겠죠.
그래서 이 시간은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.
회사 입장에서도 ‘투표하러 간다’는 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.
만약 투표 시간을 못 받았다면?
이런 상황이라면 노동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회사가 조직적으로 투표 방해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.또한, 근로기준법상 연장·야간근무 등으로 보상하지 않고 근무만 시킨다면 임금체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한 줄 정리!
선거일에 출근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, ‘투표 시간’을 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.
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, 권리이자 의무니까 꼭 행사하세요.
회사에서 투표 시간 안 준다? 살짝 캡처해서 민원 넣는 센스, 아시죠?투표도 하고, 내 권리도 지키는 당신, 멋집니다
혹시 아직도
"투표 안 해도 내가 세상 바꿀 수 있겠어?"
이런 생각 들면,
당신 한 명이 투표 안 하면, 그만큼 ‘관심 없는 표’가 생기고,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는 것, 꼭 기억해 주세요.그 표가 내 월급, 내 대출 이자, 우리 아이들 미래와 직결돼 있을지도 모르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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